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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실업급여 신청하기

by nyg -i 2021. 2. 1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할때 어떤목적이든 개인적인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한다.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본인의 4대보험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 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물론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15일 이내 사업자가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좀더 기다려보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 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퇴사 후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이 되므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대상과 금액은 아래 고용보험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살펴보기를 바란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www.ei.go.kr

 

각 지역별로 관할 고용 센터 각 지사가 있는데, 신청하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한다. 

방문하기전 해야할 일이 2가지 있다.     아래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시청하고,  

아래의 워크넷을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로그인을하면 주변에 구직신청이라는 아이콘이 있을것이다.

구직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위처럼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구직신청번호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구직신청이 된 것이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 반드시 해야한다. 먼저 방문신청 후 1차 실업급여 수급전까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되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하는 것이 좋다.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거주지 동 별로 대기 번호표를 뽑고 그 번호대로 창구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구직급여 일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방문해서 신청한 날 부터 7일까지 -> 대기기간으로 급여일수에서 빠진다. 즉 돈 안나온다.

~다음 8일까지(1차)   -> 8일치 구직급여가 입급된다.

~28일까지(2차) -> 28일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28일까지(3차) -> 28일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 (4차)~(5차)~  급여일수까지 같은 패턴이다.

 

구직급여 수급 일을 회차로 나누는데, 첫번째 8일치 급여를 받는 날이 1차이다.

1차 수급일이 지나면 자택으로  취업희망카드라고 수첩을 아래 사진처럼 등기로 발송한다.

 

관할 창구 번호가 기재되어있다.

뒷면인데 서울지역 고용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다.

첫페이지를 펼쳐보면 본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있는데 실업인정담당자와,수급자격신청일, 최초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일액등이 모두 기재되어있다.

수급자격신청일은 본인이 방문하여 창구에서 번호를 뽑고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이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면 ,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7일 제외하고 부터 240일이다. 

최초실업인정일은 1차 실업인정일을 말하고,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은, 받는 급여일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으로  하루 급여가격인데 21년기준 하안액이다.  

1차 실업인정일에 60120*8 = 480950원이 입급된다.

2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28일치 60120*28 = 1683360원이 입금된다.

 

중간쯤펼쳐보면 회차별로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있고, 각 날짜에 해야할 일이 기재되어있다.

원래는 1~3차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동영상 1개를 보게 되면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해준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온라인취업특강 링크를 눌러 

동영상을 시청하면 되는데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을 클릭하여 시청하는것이 편하다.

아래 유튜브로 된 강의는 별도 수강확인서를 다운로드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더라도 반드시 1차,2차,3차 해당일(00:00 부터 05:00 까지 시간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힘든 분일경우 위에 보듯이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 한다.

4차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온라인 실업인정 1회으로 바뀌었다.

 

5차 부터는 구직활동이 2건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횟수도 줄고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수첩을 펼쳐보면 구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 되어 있다.

수첩 하나만 살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차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