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1단계 개편안이 시행중이다.
지금부터 1년 6개월후 2단계로 개편안이 시행되는데, 아마 최종단계 일것 같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나,
1단계시행으로 어느정도 줄었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직장가입자에 비하면 부담스럽게 많이 낸다.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재산과 자동차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점점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고 있는 시점에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아무튼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자.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반영 하지 않는다.(최저보험료부과)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90% 로 매출 5000정도를 말하는 것 같다.
재산의 반영 범위도 시가 1억원이하의 자가(현재는 2400), 보증금 1억6700만원 이하의 전월세로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현재는 4000정도)
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반영한다. 미만은 반영안함. (현재는 1600CC이하이거나 9년이상된차량은 반영안함)
피양자 등재
등재 자격대상-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30세미만,65세이상 중 요건 충족,재산과표 1억8천이하)
사업자등록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사업자등록없고 프리렌서 등 원천징수 소득 500만원 초과되면 자격박탈.
연간 소득 모두 합하여 2000만원 초과 하면 (현재 3400), 피부양자 자격박탈.
재산세 과표 3억6천 이하, 3억6천~9억이하 일때 10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경우 (현재 5억4천) 자격박탈.
직장가입자
연간 근로소득외의 소득에대해 2000만원 넘어간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입해야 한다.(현재3400)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자가 반씩 나눠내기때문에 소득의 약 6.8%의 반을 내지만,
근로소득외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며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6.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
만약 퇴직하거나 실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보자. 지역보험료가 많다면 최장 3년동안 직장다닐때 내던 보험료를 낼수 있다. 지역보험료 첫고지서 받은날로부터 2달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만약 퇴직, 실직 후 바로 누군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 했고, 부양자가 실직 등 어떤 이유로 몇달 후 박탈되었다면 박탈되고 고지서 받고 2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 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는 직장인과 마찬가지의 효과로 다른 피부양자를 신청자에게 등재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할수 있다.
중간에 보험료 계산기가 있다.
내국인으로 선택
각종 정보를 입력해본다.
예상 지역보험료가 계산되니 한번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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