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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률 용어 " 각호 외의 부분" 의미, 뜻

by nyg -i 2021. 9. 17.

 법령을 뒤지다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단서" "각 호 외의 본문" 이런표현을 보게된다.

각 호              --> 는 각각의 호를 말하는 것 같고,

외의               --> 는 무슨말인지....????

부분, 단서, 본문 --> 이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어 사전을 뒤져보아도 없는 것 같다.  처음에 난 "외의 "라는 표현이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 하나로 완전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단어를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냥 "각호 부분" "각호 본문" 각호 단서" 이렇게 표현 하면 될 것을,,,,,, 

법률 문서를 보면 부정문 속에 부정문을 여러번 넣어서 결국 전체글은 긍정문으로 해석되는 글이 많다. 법률 용어가 같은 뜻인데도 다른 용어를 섞어가며 혼란스럽게도 만든다.

이런 글을 읽다보면 짜증이 밀려온다. 쉽게 표현 할수 있는 글을 굳이 뱅글뱅글 돌려가며 어렵게 만드는지....

아래 예를 들어보자.

 

1.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라고 한다면,,,,,,,,,,,,,,

 

1.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 대상인 건축물은 ---> 각호 30조 1항의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 마찬가지로 각호 30조 1항의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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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댓글에서 틀렸다는 답변이 있어 예시 조문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았다. 

23.4.20   신청한지 18일만에 국토부에서 답변받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서 시행령 제5조의10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 은 건축법 제4조의5제2항의 1,2,3호를 제외하고 해석하는 것인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 귀하꼐서 질의한 사항은 제4조의5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은 각호 외의 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는 것이다.

다른 법의 종류가 달라서 "제외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다. 같은 단어로 전혀 반대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언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같다.

 물론 답변하신 분이 잘못 답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1,2,3항을 제외하고 해석한다면 문맥상 맞지 않는 점을 보면 포함하고의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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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위의 답변에서 계속 찜찜한 마음은 지울수가 없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아  한번씩 문득문득 떠올라 한번 더 알아보았다. 아래는 법령 개정시의 지침 일부이다.

 

위 지침에 의하면  "각 호가 아닌 부분에 있는 규정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특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외의"라는 말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 됨이 맞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받은 답변은 틀린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