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조건

by nyg -i 2021. 5. 10.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관리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정기점검대상은 아래 시행령에 보면 알수 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아래 규정에 의거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축물들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아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갖춰야 할 요건이 있기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요건은 아래 별표1에 보면 알수 있다.

 

 

아래보면, 건축물관리점검괴관의 요건은

가 항목에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최소 연면적3000m2 미만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하기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건축사 1인) + 건축사보 2인 + 나 항의 장비 = 를 갖추어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