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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by nyg -i 2021. 5. 1.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위 건축물관리법 30조에 보면  ~ 신고를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고대상이다.

3항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아래 령21조에 나와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적용되는 사항  1. 건축법 제14조제1항1호 와 제 3호는 아래와같다.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한 해체 건축물.

결국 해체해야할 건축물이 연면적 500이상 이거나 건축물높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4개층 이상이면 해체 허가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해체계획서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에서 검토 및 확인을 받을수 있다.  보완 및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해체 계획서는 건축물의 규모에따라 최서 30장에서 100장이 넘어갈수도 있다.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석면조사가 필요할수도 있다. 석면이 발견되면 석면부터 해체 해야하는데 석면은 석면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석면해체공사의 절차에 따라 제거 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구조안전계획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고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보완, 적합하다면 허가가 나게 될 것이다. 

해체건축물의 허가대상은 해체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데 허가권자가 해체감리자를 지정한다.

허가가나면 지정된 해체감리자와 발주자가 계약하고 해체계획서 대로 감리 및 시공이 진행되게 된다.